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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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517**6
2018-04-15 00:2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 13일 면접보고 3월 15일 부터 주 3일 근무했습니다. 주 3일로 화목토 혹은 수금일 구하고 계셨고, 화목토 지원하여 알바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지만 1달 알바 지나고 나서 돈 받을 때 작성하였고 월별로 근계 작성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작성한 근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모집공고에는 일급이라고 하셨지만 월급으로 지급하셨고. 휴계시간 보장한다고 근계에 써져있으나 휴계시간 없었습니다.
화목토 매번 꼬박꼬박 출근 했구요. 저번주에만 급한 사정으로 양해구하여 빠졌는데 어제 갑자기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필요한 날짜에 너가 시간이 맞지 않고 우리들의 시간에 맞춰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주 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우리=회사, 너=저) 그렇다면 왜 화목토로 공고를 냈고 면접에 붙였으며 화목토에 계속 나온 제가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해고되어야 하나요.
이렇게 갑자기 해고되어서 저는 새로운 알바를 구하느라 정신이 없고 당장 이번달, 다음달 생활비도 없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이나 해고 예고 수당이 나오지 않더라도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신고 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더불어 이번에 한 알바 수당도 아직 못받았습니다. 본래 다음달 5일에 나오는데요. 다음달 되면 못받을 것 같고 다음달에도 연락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 바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했지만 1달 알바 지나고 나서 돈 받을 때 작성하였고 월별로 근계 작성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작성한 근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모집공고에는 일급이라고 하셨지만 월급으로 지급하셨고. 휴계시간 보장한다고 근계에 써져있으나 휴계시간 없었습니다.
화목토 매번 꼬박꼬박 출근 했구요. 저번주에만 급한 사정으로 양해구하여 빠졌는데 어제 갑자기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필요한 날짜에 너가 시간이 맞지 않고 우리들의 시간에 맞춰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주 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우리=회사, 너=저) 그렇다면 왜 화목토로 공고를 냈고 면접에 붙였으며 화목토에 계속 나온 제가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해고되어야 하나요.
이렇게 갑자기 해고되어서 저는 새로운 알바를 구하느라 정신이 없고 당장 이번달, 다음달 생활비도 없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이나 해고 예고 수당이 나오지 않더라도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신고 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더불어 이번에 한 알바 수당도 아직 못받았습니다. 본래 다음달 5일에 나오는데요. 다음달 되면 못받을 것 같고 다음달에도 연락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 바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4:48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의해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구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의해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구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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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해고통보는 비정규직은 30일기간주셔야합니다 노동청신고하세요 휴게시간 보장안해줬다는 증거만있으시면 그것도 다받으실수있고 주에 15시간이상 결근지각조퇴가없다는 조건하에 주휴수당까지 받으실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