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PC방 알바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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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w6**6
2018-04-14 22:4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PC방이 리모델링 하는 기간중에 지원을 해서 채용이 되었고, 그래서 재오픈 준비(장비 설치 및 매장 청소)도 3일(화,수,목) 하였고 오픈날 하루(금요일) 일을하고 해고당했습니다.
자세하게 말하자면, 평일 오후 알바로 6개월 이상 하겠다고 일을 하게 되었었는데, 아직 주말 야간
알바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주말 야간까지 본인이 직접 뛰어서 힘들다고
저보고 주말 야간도 가능하냐고 전화로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가능 하다고 하였더니, 자신의
친척은 평일오후와 주말야간까지 가능하다고 하면서 미안하게 됐다고 하면서 나오지 마라고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물어보니까 두달 뒤에 쓴다고 작성 안하더군요... 보건증과 등본 요구해서 드렸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세하게 말하자면, 평일 오후 알바로 6개월 이상 하겠다고 일을 하게 되었었는데, 아직 주말 야간
알바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주말 야간까지 본인이 직접 뛰어서 힘들다고
저보고 주말 야간도 가능하냐고 전화로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가능 하다고 하였더니, 자신의
친척은 평일오후와 주말야간까지 가능하다고 하면서 미안하게 됐다고 하면서 나오지 마라고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물어보니까 두달 뒤에 쓴다고 작성 안하더군요... 보건증과 등본 요구해서 드렸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4:38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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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알바해고통지는 30일기간줘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적으면 사장만손해입니다 노동부에신고하셔서 한달치임금받으세요~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