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면접봤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못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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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namd**e
2018-04-14 21:06
2
20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를 처음해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저 시급이 높은곳을 다닐려고해서 월~금은 시급이 9000원이고 주말에는 8000원인곳으로 면접을 보러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처음부터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하면 돈을 추가로 줘야하는 법(?)같은거라고 알고있는데요. 주휴수당을 처음부터 안준다고 하면 그냥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부터 주휴수당 못준다고 하는 곳을 다니지말고 다른곳을 다닐까요? 주휴수당을 못받더라도 시급이 높으니 괜찮은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4:37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2018년 기준 9036원입니다.
이 금액 미만의 시급을 받으신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이구요.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있기때문에 근로계약 당시에 주지 않는다고 했더라도
위 두 조건을 충족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일자리에서 일할지 일하지 않을 지는 근로자님 자유이시지만 ㅠㅠ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법위반 내용을 말하는 사업장에서는 일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dndmsrud0**4
    2018-04-15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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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팔천원이면 주휴수당 포함도 안되는금액인데 하시면 안되죠!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꼭줘야하는거라고 다시얘기해보시구 안준다구하시면 꼭그러시면안된다고하고 절대 일하지마세요

  • NV_19752**1
    2018-04-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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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안급하시면 참고일하시다가 노동부에신고하시면 다 받으실수있습니다 근로계약서적을때 시급이얼마다 주휴수당포함이다 이런내용있으면 포함이겠지만 최저임금이7530이니까 계산해보시고 작게받았다싶으면 노동부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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