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기간 이전에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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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a
2018-04-14 15:39
1
1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 초부터 로드샵 알바를 시작한 대학생입니다
3월 2째주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때
계약 기간이 11개월로 적혀있었구요
그때 읽었던 내용중에 퇴사 1개월 전에 미리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 가능이라 적혀있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이 학업이랑 알바를 병행하면서
근무 1달만에 허리 디스크랑 발목통증(염좌)
이 생겼고 그로인해 일하는데 영향을 크게 끼쳐서
근무를 하기에 부적합한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려는데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개인사정 (부상)으로 인한
즉시 퇴사시 불이익이 큰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4:33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구요,
따라서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즉시 퇴사시 얼만큼의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저희가 확답드릴 수는 없구요
사장님과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퇴사일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일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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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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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19752**1
    2018-04-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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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불이익없습니다 어떤법도 일한근로임금만큼은 지급받도록되있습니다 사장님이 불이익이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다시하겠죠? 근데 알바해봐야 무슨불이익본다고 법무사에 돈주고 손해배상청구를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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