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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486**2
2018-04-14 11:5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화수목금 평일5일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한 주의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그 다음주 월요일에도 나와야 전주 주휴수당을 준다네요 물론 만근은 했구요
그럼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주휴수당은 계약 만근하고 15시간 이상 일하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한 주의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그 다음주 월요일에도 나와야 전주 주휴수당을 준다네요 물론 만근은 했구요
그럼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주휴수당은 계약 만근하고 15시간 이상 일하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4:29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취지는 한주간의 근로를 대해 휴식을 부여하고 재충전을 위함이므로 계속근로자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는다면(퇴사일이 포함된 주)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취지는 한주간의 근로를 대해 휴식을 부여하고 재충전을 위함이므로 계속근로자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는다면(퇴사일이 포함된 주)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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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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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마지막주는 안줘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