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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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942**7
2018-04-14 03:5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16일 첫근무로 23:00~03:00까지 일하고 3/17일부터는 금토일 23:00~09:00까지 일했으며 휴게시간 1시간이었습니다.
첫 월급이 들어왔는데 23,343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 월급은 43,6740원입니다. 주휴수당도 주신다하셨습니다.
1. 차이가 큰 이유
2.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첫 월급이 들어왔는데 23,343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 월급은 43,6740원입니다. 주휴수당도 주신다하셨습니다.
1. 차이가 큰 이유
2.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4:26
1.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구요..
사용자측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3월 한달 급여 계산을 요구하시는 거면,
3.16일 4시간 근무
3.17~3.31일 63시간 근무(1일 9시간*7일)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67시간*7530원=약 504,510원
주휴수당
3.16~18 20/40*8*7530=30,120원
3.24~26 24/40*8*7530=36,144원
총 약 570,774원이 계산되네요.
2. 받아야 할 금액 요구하시고, 사용자측에서 주지 않는다면 퇴사 후 2주뒤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용자측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3월 한달 급여 계산을 요구하시는 거면,
3.16일 4시간 근무
3.17~3.31일 63시간 근무(1일 9시간*7일)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67시간*7530원=약 504,510원
주휴수당
3.16~18 20/40*8*7530=30,120원
3.24~26 24/40*8*7530=36,144원
총 약 570,774원이 계산되네요.
2. 받아야 할 금액 요구하시고, 사용자측에서 주지 않는다면 퇴사 후 2주뒤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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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인이 생각하는 급여를 정확히 계산해놓고 사장님에게 보여드리고 얘기를 먼저해야죠 그리고 나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계산이 다른건지 알고싶다고하면 월급명세서 주실거에요
아니 언제까지 일했다는것도없고 상세하게 적어두세요 대략읽은거로는 주에 휴게시간1시간빼고 27시간일했다고 치면 주휴수당40662원나오네요~ 주에최저시급으로따지면203310원나오네요 결국 주에받을돈은 203310플러스40662원 몇주치일한거 곱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