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도 되지않아 그만 두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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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마녀
2018-04-14 00: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달도 안되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월급 170만원에 주6일 8시간 근무였습니다.쉬는시간은 따로 없구요!
사람구할때까지 봐주기로 했었고 일주일정도 더 근무했고 하루쉬고 출근해서 일하고 당일 퇴근할려고 하니 사람구했다고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더라구요.그것도 사장한테 직접들은건 아니고 건너서 들었네요!그래서 사장님에게 급여문제로 문자를 남겼고 한달되는날에 주겠다고 하더군요..총 19일이고 19일중 3일평일 휴무였구요16일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를 총 얼마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한달되는날까지 기다려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월급 170만원에 주6일 8시간 근무였습니다.쉬는시간은 따로 없구요!
사람구할때까지 봐주기로 했었고 일주일정도 더 근무했고 하루쉬고 출근해서 일하고 당일 퇴근할려고 하니 사람구했다고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더라구요.그것도 사장한테 직접들은건 아니고 건너서 들었네요!그래서 사장님에게 급여문제로 문자를 남겼고 한달되는날에 주겠다고 하더군요..총 19일이고 19일중 3일평일 휴무였구요16일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를 총 얼마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한달되는날까지 기다려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4:15
주6일 1일8시간 일한다면 월급 약 184만원을 받으셔야 최저임금을 받으시는건데요 ㅠ.ㅠ
지금 최저임금 미달사업장에서 일하시는것 같아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드릴게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8시간*16일*7530원=963,840원
주휴수당=8*7530*2회=120,480원
총 약 1,084,320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미달사업장에서 일하시는것 같아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드릴게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8시간*16일*7530원=963,840원
주휴수당=8*7530*2회=120,480원
총 약 1,084,320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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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니 한달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써야하고 사장 임의대로 짜르는거없습니다 노동부신고하셔서 한달치 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