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근무시간에 대해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무좀
2018-04-13 18:27
0
15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사실잘기억은 안나는데 급여설명시 추가근무는 자유라고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자유이지 강요합니다
.
저희는 팀관리자를 팀장이아닌 파트장이라고합니다
그런데 파트장마다 추가근무를안하겠다 하면 끈질기게 권유를하고
요즘들어 그만하라할때까지하라면서 강제로 10분추가근무를 시킵니다

물론 파트장성향에따라 그냥보내주는파트장도있고
진짜끈질기게 하게끔하는사람이있습니다
개중에 파트장성격에 못이겨 강제로 하는사람이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무시간위반에 적용이되나요?
그리고 한가지기억나는것은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하라는대로 안하면 해고사유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추가근무는 자유이다라고 적혀있고
저런식으로 시키는대로안하면 해고사유다 (오티 강요 거부도 시키는대로 안하는거니까요)
내용이있을경우 적용이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3:49
근로자를 약속한 근로시간 이외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추가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추가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에는 시급의 1.5배을 받아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약속한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업장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당 건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입니다.
회사가 하라는대로 안하면 해고사유라니..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무효로 볼 수 있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