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방적으로 임금을 한달 뒤에 준다고 연락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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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n1**1
2018-04-13 18:52
1
13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알바를 지원했었는데요.
사이트에 나와있던 내용이, 한주 일한 후 다음주 수요일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금요일로 지급하겠다며 한차례 미뤄놓고 오늘 일방적으로 한달뒤에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보았으나 지급하기로한 업체가 미뤘다며 안하무인격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본 내용대로 제때 받을 수는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6 13:5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근로자가 퇴사한 지 2주 안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2주안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2주후부터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19752**1
    2018-04-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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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입니다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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