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만근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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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e**1
2018-04-13 17:27
6
32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3월 20일 회사와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 회사의 급여는 기본급여 120만원, 만근수당(월 소정 근로일 만근 시) 30만원으로 합계 15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재된 만근수당은 주휴수당과는 별개이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 입장은 입사 후 3개월 미만이기에 수습기간으로 산정되어 기본급 108만원, 만근수당 42만원으로 합계 150만원입니다.

3. 텔레마케팅 업무로 금일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익일에 지급됩니다.

4. 퇴사 시엔 1주일 전에 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이행 시에 무단퇴사로 처리되어 만근수당과 미리 지급된 성과급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가 44일 후 지급됩니다.


상기 사항들은 회사와의 계약서 상의 내용입니다.


현상황은 계약서 상에 적힌대로 퇴사일(4월 20일)
1주일 전인 현재(4월 13일)에 퇴사 의사를 말씀드렸는데
회사 대표가 당장(4월 13일)에 그만두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퇴사 시에 미리 지급 받은 성과급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으나
입사 후 한 달(4월 20일 퇴사 시 적용)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월 소정 근로일 만근 시에 지급되는 만근수당은 지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에서의 회사의 손해 때문이라고 합니다.


납득이 안 되는 처사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고 추가로 만약 정식적으로 퇴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며칠 내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3 17:52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위 두 조건 충족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서 근로자가 퇴사한 후 2주 안에 모든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6
  • 첫댓글
    FB_24287**7
    2018-04-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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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질문의대한답이야?

  • sean**9
    2018-04-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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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뭐가 답변완료임? 진심 궁금하네~

  • 구르깅
    2018-04-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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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답이 뭐임 못받으것 준다고 안준다고?

  • 구르깅
    2018-04-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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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_24292**6
    2018-04-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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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근로자도 사업주도 많이 어렵습니다. 참어려운 문제입니다.법은 완벽하지 않고 완벽하더라도 현실과 관계와 과정과 관계와 여건과 각자의 주장이 상이합니다

  • 비커
    2018-04-1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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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돈 안줄려고 머리썼구만 머... 답변보니 안된다는 소리 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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