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장 2교대 월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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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sh**l
2018-04-13 17:27
1
14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71,82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3월21일 수요일 부터 2교대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저녁8시부터 아침 5시까지 잔업2시간 포함하면 7시까지였습니다.
월급날이 15일마다였는데 첫 출근날제외하고 잔업2시간씩 매일 하고 특근은 없었습니다. 16일을 근무했습니다
알바몬에서 200~280까지 벌 수있다 하였는데 771.825원 받으면 한달 풀로채운다해도 200도 안될거같은데 말을 해봐야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3 17:51
처음에 제시한 임금조건과 다르다면 사용자측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19752**1
    2018-04-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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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명세서 없으세요? 어느기간동안 일하신게 그돈인지 아니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5인이상이면 주휴수당야간수당연장수당등 각종수당 다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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