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을 받는 단기알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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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ty**9
2018-04-13 14: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제가 금일 일당 8만원에 알바를 12:30 ~ 20:30 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만 알바장소에 도착하니 미리하고있던
작업이 아직 끝나지않아 3시간쯤 뒤에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저는 일급 8만원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제가 금일 일당 8만원에 알바를 12:30 ~ 20:30 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만 알바장소에 도착하니 미리하고있던
작업이 아직 끝나지않아 3시간쯤 뒤에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저는 일급 8만원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3 15:0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도 원래 받아야할 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없고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없고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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