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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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i0**9
2018-04-13 14:0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투잡을 해보고자 본직장이 출근이 늦어서요
오전중에 알바를 구했습니다
인근 병원이었고
월화목금 8시부터 11시까지 세시간입니다
이게 알바몬에 공고된 그대로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3월 28일부터 첫출근을 하였으며
오늘 해고 통지를 하셨습니다
그간 페이를 봉투에 담아주셨습니다
계산을 잘못하셨는지 적게주셔서 연락드리고 기다리고 있는참입니다
근무는 성실히 지각하루없이 했으며
접수나 간단한 업무외에도 주사가 가능한 조무사를 구하는게 맞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알바라 하더라도
이렇게 당일에 퇴근시간 맞춰서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알바몬에 이 원장님께서 모집기재하신 근무기간은 3~6개월
입니다
그리고 모집분야도 간단한 청소 및 접수 였습니다
오전중에 알바를 구했습니다
인근 병원이었고
월화목금 8시부터 11시까지 세시간입니다
이게 알바몬에 공고된 그대로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3월 28일부터 첫출근을 하였으며
오늘 해고 통지를 하셨습니다
그간 페이를 봉투에 담아주셨습니다
계산을 잘못하셨는지 적게주셔서 연락드리고 기다리고 있는참입니다
근무는 성실히 지각하루없이 했으며
접수나 간단한 업무외에도 주사가 가능한 조무사를 구하는게 맞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알바라 하더라도
이렇게 당일에 퇴근시간 맞춰서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알바몬에 이 원장님께서 모집기재하신 근무기간은 3~6개월
입니다
그리고 모집분야도 간단한 청소 및 접수 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3 14:59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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