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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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1**0
2018-04-13 13:3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근로계약서는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4대보험 미가입하는 곳이라면 제 주민번호를 굳이 뒷자리까지 안써도되나요?
이력서와 등본은 제출한 상태이고 등본에도 뒷자리 안보이게 출력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점은 알바비 5일치는 퇴사할때 정산해서 주신다는데 원래 알바비는 그렇게 처리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4대보험 미가입하는 곳이라면 제 주민번호를 굳이 뒷자리까지 안써도되나요?
이력서와 등본은 제출한 상태이고 등본에도 뒷자리 안보이게 출력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점은 알바비 5일치는 퇴사할때 정산해서 주신다는데 원래 알바비는 그렇게 처리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3 14:59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필요하구요.
따라서 사업장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일치를 퇴사할때 정산해주는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구요,
그 달에 일한 급여는 그 달의 임금을 받을때 전액 다 받으셔야 합니다.
일부를 지불하지 않는것은 법위반이에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필요하구요.
따라서 사업장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일치를 퇴사할때 정산해주는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구요,
그 달에 일한 급여는 그 달의 임금을 받을때 전액 다 받으셔야 합니다.
일부를 지불하지 않는것은 법위반이에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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