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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혐
2018-04-13 12: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제 막 학원 알바를 시작한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교사인 줄 알고 들어갔지만 초6,중1~중3 수학을 제가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튿날에 알았습니다. 인수인계를 받긴 했으나 애들의 특징, 문제집 뭐 쓰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알려주셨지 아예 수학은 제가 알려주는 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버티면서 해보려 했으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답지를 봐야 하는 상황이 연속되다 보니 자신감도 떨어졌습니다. 또, 대학교 2학년이다 보니 부모님들께 항의전화가 올까봐 원장님도 불안해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저에게 애들한테 개인 전화 알려주지 말라고, sns 프사를 부모님께서 보면 곤란할 수도 있으니 그렇다고 언급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그만두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더니 계속 1년 채울 수 있다고 했으면서 왜그러냐고만 하고 그만 두지 못하게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3 14:48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구요,
따라서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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