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업재해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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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h9**0
2018-04-13 11:13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 입사했는데,
무리한 근무량 때문에 한쪽 손목을 무리해서 쓴 탓인지, 도저히 아파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이거 병원가서 진단 받고 산재처리 하는거 가능할까요?
무리한 근무량 때문에 한쪽 손목을 무리해서 쓴 탓인지, 도저히 아파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이거 병원가서 진단 받고 산재처리 하는거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3 14:48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와 제 37조를 참고해보실 수 있구요
저희 센터에서는 산재보상 관련해서 자세한 안내를 드리기 어렵고, 1588-0075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와 제 37조를 참고해보실 수 있구요
저희 센터에서는 산재보상 관련해서 자세한 안내를 드리기 어렵고, 1588-0075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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