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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g20**a
2018-04-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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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트레이너로 알바를 했는데
가자마자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제가 알던 일이 아닌 전단지 돌리는게 거의 전부였습니다
전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어서 들어갔던거 였는데
그리고 일하고 밥도 각자 사먹어여 한다고 해서
돈도 챙겼고 도시락도 싸서 갔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사준다고 해서 거절못하고 먹고
2번째날도 전단지 돌리다가 끝내고 또 밥먹으러 가서
제가 제꺼 계산하려했지만 알아서 계산 해주고 사준거니깐 감사하다고 하라고 그리고 밥먹는동안 이일이 안맞으면 빨리 그만두는게 답이라는거 처럼 말하는데 저한테 들리기는 너는 안맞으니깐 빨리 그만둬라 하는소리로 들려서 그리고 그런곳에서 일하고 싶지않아서 말씀드렸더니 잘생각했다는 식으로 다른일 열심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일 일하고 관두게되었는데 2일이라도 일한 돈은 받을수있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예의없는 말투로 저에게 3월말까지 들어갈거라고 해서 죄송하다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안들어오고 매니져한테 연락이와서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하여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10일안에 처리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11일도 12일도 안되고 연락도 없어서 다시 다른분에게 연락했더니 야! 라고 하면서 이제 밑사람도 아닌 저에겐 반말을 하며 싸가지 없는 행동은 뭐냐 돈오늘 보내줄게 잘살아라 불쌍한놈 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반말하지말라고 밑사람도 아니니 이러니 너 그러다 혼난다는 둥 이상한 말을 하네요 ?
신고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3 14:43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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