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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h**6
2018-04-13 08:29
0
2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교육 받게되었는데요
4월5일부터 4월18일까지 교육이였어요 주말제외하고 10일 교육이예요
근데저는 저랑 안맞아서 4월12일까지 총 6일 출석했는데요
교육비는 다 수료해야 준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이거 신고못하나요? 교육포기해도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급여통장이나 서류는 아직 안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3 14:43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된 교육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전에 퇴사하면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구요
해당 시간에도 임금 다 받으셔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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