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최저시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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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솔
2018-04-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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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주 월요일(9일)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에 11시간 근무를 하는데 알바몬에 적힌 월급은 190만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7530원x11시간x30일 해보니 2,484,900 원이 나옵니다. 1년 이상 계약 한다고 했고 그에따른 수습기간 3개월이 있으니 10%를 제외해도 2,236,410 원이 나오는데 33만원 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여쭤봅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받을 시엔 최저시급 계산이 적용 되지 않나요?
또한 알바몬에 기재된 복리후생에 주휴수당이 적혀있지 않았는데 주휴수당 적용이 안되나요?
또 야간 수당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직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3 11:47
위 사업장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보이구요.. 최저임금으로 받아야할 임금 다시 계산해드릴게요

1일 10시간(휴게,식사시간 1시간 제외) 주6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0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963,071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연장근로수당 = 20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327,178원
4) 합 = 약 2,551,991원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오후 9시까지 일한다면 야간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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