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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01: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1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레스토랑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이를 작성했을때 정확한 기간을 적지않았고 면접을 봤을때도 6개월이상이라는 애매한 기간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수습기간 적용은 1년미만은 적용 안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알바는 4대보험 적용시 3.3퍼센트 가져간다는데 만약 주 30시간이상 일하면 그 이상을 가져가나요?
그런데 찾아보니 수습기간 적용은 1년미만은 적용 안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알바는 4대보험 적용시 3.3퍼센트 가져간다는데 만약 주 30시간이상 일하면 그 이상을 가져가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3 10:46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월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고, 4대보험료는 약 8.4%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3.3%의 사업소득세는 공제하지 못하고, 별도의 갑근세와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월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고, 4대보험료는 약 8.4%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3.3%의 사업소득세는 공제하지 못하고, 별도의 갑근세와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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