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에 근무를 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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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020**5
2018-04-13 04:29
2
66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독서실 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
18시 ~ 02시 근무였는데 그 중 23시 ~ 01시가 휴게시간이라는 명목하에 시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휴게시간에 독서실 카운터가 아닌 독서실 내 다른 장소에 있어도 되며 독서실 이용자가 부르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대기 상태를 요구했습니다.(휴게시간에 있어야 할 장소 제한을 둠) 저는 이 대기 상태도 명백히 근무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맞는지요...? (근로기준법 제 50조 3항)
또한 휴게시간을 지정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 50조 2항) 위반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맞는지요?
실제 근무시간이 매일 8시간이라... 그 형식적인 휴게시간에 정말 제 휴게를 위한 시간을 가진적이 몇번 있습니다. ( 23시~01시 내에 1시간 이내의 휴식)

이러한 경우 휴게시간이라는 명목하에 근로했던 시간도 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진짜 휴식을 취한 시간 제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3 11:49
휴게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시간에 사실상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법blessU
    2018-04-13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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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 50조 2항`을 `근로기준법 제 54조 2항`으로 수정합니다

  • NV_19752**1
    2018-04-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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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입증이됐네요 제한두면안되고 그어떠한터치도하면 안됩니다 휴게시간동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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