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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313**5
2018-04-12 23:02
1
13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2개월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2.12~4.11)
면접을 볼때 6개월 이상 할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학업사정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3월 28일에 4월 까지만하고 그만 두겠다고 말을 했고 저를 배려해서 사람을 빨리구했으니 그만나와도 된다고하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90%만 주고 주휴수당도 적용이 안되어있는 금액을 준다고 하길래 제가 수습도 적용도 안하고 주휴수당까지 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까지는 줘도 최저시급는 못준다고하네요.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1년이상 한다고 하지도않았는데 받을수 없는건가요? 3월20일에 법이 바뀌어서 안줘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3 10:42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19752**1
    2018-04-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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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당연히받으실수있고 수습적용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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