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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w4**2
2018-04-12 22:0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6,777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6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그 중 30분은 휴게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밥을 먹지만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그 시간에도 손님을 받아야해요.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은 식대로 해결하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밥을 안 줘도 되니 30분의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30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해서 쉬라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에 휴게실이 없거든요, 30분동안 마땅히 갈 데도 없고 근무지에서 쉬고 싶은데 휴게시간에는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그래서 저는 밥을 안 줘도 되니 30분의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30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해서 쉬라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에 휴게실이 없거든요, 30분동안 마땅히 갈 데도 없고 근무지에서 쉬고 싶은데 휴게시간에는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3 10:42
휴게시간이라 하여 무조건 나갈 필요는 없구요,
근로자가 근로지를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무지 안에서 손님들에게 안보이는 장소에서 쉬고싶다고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려보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지를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무지 안에서 손님들에게 안보이는 장소에서 쉬고싶다고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려보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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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님 참고로4시간당 휴게시간은30분입니다 그러므로 님은 45분의휴게시간을부여받아야합니다 휴게장소제공은 복지문제로 보입니다 복지가안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