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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760**0
2018-04-12 23:07
1
6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치킨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3월 31일 까지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았고
4월 2일부터 4월5일 목요일까지 근무후 4월 5일에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3월까지는 월~금 11시부터 18시까지 근무(30분 휴게)였다가 4월부터는 17시로 일방적으로 시간을 변경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이 경우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근무한 급여는 얼마가 되나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휴수당을 안주시기위해 목요일에 해고를 하신건 아닌지 궁금한데 저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3 10:44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4월 2일부터 5일까지 근무했다면 1일 근로시간 5.5시간으로 보고(휴게30분)

5.5시간*4일*7530원=165,660원이 계산되네요.

1주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19752**1
    2018-04-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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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통지는 30일기간줘야하구요 그돈다받을수있고요 휴게시간임의로바꾸면안되고 15시간이상일하시면 주휴수당받는데 마지막주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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