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통행량 조사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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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오리
2018-04-12 18: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교통량 조사 알바를 가려는데 타지로 이동해 한다고 합니다.
1차 교통량조사: 07:00~09:00
2차 교통량조사: 17:00~19:00
이렇게 시간이 나눠져 있고 중간 6시간을 타지에서 대기를 타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대기시간은 근무로 안 치는 건가요?
1차 교통량조사: 07:00~09:00
2차 교통량조사: 17:00~19:00
이렇게 시간이 나눠져 있고 중간 6시간을 타지에서 대기를 타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대기시간은 근무로 안 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3 10:39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시간 등)
다만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고 인정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고 인정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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