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계산한것보다 좀많이 적게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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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y8**8
2018-04-12 18:10
1
25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527,1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주말야간알바로 하루 10시간 8일해서 총 80시간 일했는데요 계산해보니까 60만원이들어와야할거같은데 527100밖에안들어왔습니다 들어갈때 자기는 최저시급은 꼭 맞춰준다고 하셧었는데 실제급여는 이렇게만들어왔어요 계약서는안썻었습니다 계속 도장없으면 못작성한다는데 도장이없어서... 들어갈때 일은 5-6개월정도 일하기로했엇는데 사장님과마찰로 한달만하고 그만두기로했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3 10:35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19752**1
    2018-04-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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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80곱하기7530만해도 602400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받으셔야죠 마지막주제외한 주휴수당이 90360원나오네요 70만원가까이받으셔야합니다 물론 지각조퇴결근없다는전제하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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