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맞게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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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앙아
2018-04-12 16:38
1
183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세전기준)
근무시간은 9시~7시인데 근로계약서에는 9시~6시로되있고 탄력근무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기본급160에 상여금 200%(식비,교통비,비과세액 등 아무것도없음)인데 3개월 수습기간에는 80%(128만원)만받았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90%는 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원래 근무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인 9시~6시근무만해도 (22일기준) 최저임금이 1590336원인데 기본 보장 최저임금 90%하면 1431302원 이라고 생각되는데
3개월동안 128만원을 받은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2 16:45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수습기간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90%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19752**1
    2018-04-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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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프로고요 하루8시간이상부터는 연장수당 임금의1점5프로 더줘야합니다 9시부터6시까지 점심시간1시간제외하면 8시간일꺼고요 1시간더일한거까지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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