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상황도 해고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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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j6**6
2018-04-12 18:1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3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취미활동을 하다가 팔이골절되어 4주진단을 받고 회사의 출근을해서 불편하지만 반깁스를 한
상태로 할수있는한 최선을 다해서 일을 2주동안 했는데 팔이 어느정도 나아가는 3주차 월요일아침
갑자기 팔이완치될때까지 기한을 정하지않고 무급 휴무를 하라고하고 또한 일부 직원과의 의견
충돌을 마치 전직원과의 의견충돌로 몰아서 전직원들이 함께 일하기를 싫어한다며 확인되지도 않은
말을하며 별도의 연락이 있을때까지 무급 휴뮤를 하라고 합니다.
이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고하니 직원과의 의견충돌 부분을 추후 귀책사유로 들수도있다며
사측에서도 노무사가 있어 충분히 확인 해보고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제가듣기에는 그냥 알아서 자진퇴사 하길바라는것 같은데 이런경우 해고수당을 주지않을려고
하는 꼼수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런 상황도 부당해고로 볼수 있을까요...
추후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상태로 할수있는한 최선을 다해서 일을 2주동안 했는데 팔이 어느정도 나아가는 3주차 월요일아침
갑자기 팔이완치될때까지 기한을 정하지않고 무급 휴무를 하라고하고 또한 일부 직원과의 의견
충돌을 마치 전직원과의 의견충돌로 몰아서 전직원들이 함께 일하기를 싫어한다며 확인되지도 않은
말을하며 별도의 연락이 있을때까지 무급 휴뮤를 하라고 합니다.
이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고하니 직원과의 의견충돌 부분을 추후 귀책사유로 들수도있다며
사측에서도 노무사가 있어 충분히 확인 해보고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제가듣기에는 그냥 알아서 자진퇴사 하길바라는것 같은데 이런경우 해고수당을 주지않을려고
하는 꼼수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런 상황도 부당해고로 볼수 있을까요...
추후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3 10:37
근로자에게 무급휴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 강제로 휴업을 시켰을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원래 받아야할 임금의 70%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일단은 휴업수당을 달라고 요구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구체적인 해고통보가 없었다면 해고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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