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에 따른 수습공제 정당성여부를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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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wls2**5
2018-04-12 11: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57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에 따른 수습공제에 대해 질문드려요. 2017년 12월 26일부터 카페 일을 시작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기간 항목에 6개월간 계약으로 하며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1개월씩 "자동연장"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1년미만 계약자의 경우 수습공제가 불법이라 들었는데, 제가 계약한 내용의 경우 3개월간 급여(월)의 10%를 수습공제 하는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이후 12월분급여(약 240,000원), 2월분 급여(약 578,000원)에 대해 수습공제(각각 10%씩 24,000원 57,800원)를 하였고 1월분급여(약 578,000원)에 대해서는 사장재량으로 공제를 하지 않았는데, 3월급여분(약 638,000원)에 대해서 본인(작성자)이 사정이 생겨 곧 그만둔다는 이유(4월까지 근무)로 공제하지 못한 금액이 아깝다면서 1월분 수습공제했어야 하는 금액을 이월시켜 3월급여분에서 공제를 했습니다. (약 57,800원 공제) 이 또한 법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위가 불법일경우 체불된 금액에 대해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2 16:08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6개월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연장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1년 미만의 근로계약으로 보고 수습기간 중이라 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못받은 금액 요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6개월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연장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1년 미만의 근로계약으로 보고 수습기간 중이라 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못받은 금액 요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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