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마다 재계약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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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t1**0
2018-04-12 10:4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을하고 주 14시간 일을하고있ㅂ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주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간은 16시간으로 다음계약부터 늘릴려고요
계약을 계속 끊어서 할 경우 최직금을 못받나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주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간은 16시간으로 다음계약부터 늘릴려고요
계약을 계속 끊어서 할 경우 최직금을 못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2 10:53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끊어서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계약을 끊어서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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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
14시간이면 주휴수당도안줘도되는데 시급은쎈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