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당일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통수얄얼
2018-04-12 10:2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주동안 카페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커녕 당일 사장님이 카페자금 운운하며 해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카페사정은 어쩔수 없는 문제라 생각하고 알겠다 대답한 뒤 좋게 헤어졌는데 그날 제가 일하는 시간대 새로운 공고가 올라와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절대 너가 부족해서 그런게 아니라했지만 그저 제가 마음에 안들어 하루아침에 해고를 통보한것이였습니다.
5인이하의 사업체에서는 부당해고가 어렵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제 사정에서도 통하는지 궁금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동안 카페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커녕 당일 사장님이 카페자금 운운하며 해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카페사정은 어쩔수 없는 문제라 생각하고 알겠다 대답한 뒤 좋게 헤어졌는데 그날 제가 일하는 시간대 새로운 공고가 올라와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절대 너가 부족해서 그런게 아니라했지만 그저 제가 마음에 안들어 하루아침에 해고를 통보한것이였습니다.
5인이하의 사업체에서는 부당해고가 어렵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제 사정에서도 통하는지 궁금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2 10:37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고,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나 사업장 근로감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고,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나 사업장 근로감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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