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일한 일용직도 사대보험을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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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보1
2018-04-12 07:2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http://m.albamon.com/recruit/view/gi?algino=55432208
최저임금 위반까지는 아닌데 적당한 분야가 없어 선택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만칠천원이나 떼가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그리고 전체적인 휴식시간 없이 눈칫껏 알아서 쉬어야하는 구조였습니다
최저임금 위반까지는 아닌데 적당한 분야가 없어 선택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만칠천원이나 떼가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그리고 전체적인 휴식시간 없이 눈칫껏 알아서 쉬어야하는 구조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2 10:37
하루만 일했다면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가셔서 4대보험에 정말로 가입된건지, 보험료가 얼마가 납부된건지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보험료를 떼어갔다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가셔서 4대보험에 정말로 가입된건지, 보험료가 얼마가 납부된건지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보험료를 떼어갔다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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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개비겠죠 4대보험이아니라 일당근로자는 3.3프로만떼면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