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바뀐 조건에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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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보1
2018-04-12 07:1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시~17시가 기본근무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2월부터 6시 반~14시 반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분명히 근로 조건이 바뀌었는데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2월부터 6시 반~14시 반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분명히 근로 조건이 바뀌었는데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2 10:36
바뀐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하셔야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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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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