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계약서 위반 및 임금지연,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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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02**6
2018-04-12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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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총 근무 기간 : 2/26 - 3/20
총 근무일 수 : 22일 (주말,공휴일 포함)
3/10 유급휴가
계약 상 근무 시간 : 오전9시 - 오후9시(12시간, 식사 및 휴식시간 2시간포함)
근무환경: 숙식제공

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급 8만원으로 3월 9일 금요일에 2월 26일,27일,28일에 대한 임금으로 232,080원을 받았습니다.(3.3% 세후)
그리고 4월10일 화요일에 3월 1일부터 3월 20일에 대한 임금으로 1,547,200원을 받았어야 했지만
4월 10일 당일 오후 1시경 급여지급이 13일로 연기되었다는 문자만 오고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근로 시작 후인 2월 28일에 작성하고,
한 장만 작성 후 회사에서 가져갔습니다.
또한 사본도 받지 못해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에 주휴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초과수당)에 대해 기재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대표자 서명도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초과근무
계약서에는 `09시00분부터 21시00분까지(휴게시간:12:00~13:00, 18:00~19:00)`라고 적혀있지만
퇴근시간은 항상 지켜지지 않았고 초과근무를 거의 매일 진행하였습니다.
휴게시간도 2시간 보장받지못했습니다.
26일 (07시 사당역 집결 후 출발)10:00~22:00
27일 09:00~21:00
28일 09:00~21:50
1일 09:00~21:50
2일 09:00~21:30
3일 09:00~21:30
4일 09:00~23:30
5일 09:00~22:30
6일 09:00~23:30
7일 09:00~23:00
8일 09:00~21:00
9일 09:00~24:00
10일 유급휴일
11일 09:00~18:00
12일 09:00~18:00
13일 09:00~20:00
14일 09:00~21:30
15일 09:00~21:30
16일 09:00~10:30
17일 09:00~10:30
18일 09:00~24:00
19일 10:00~20:30
20일 09:00~18:00

제가 궁금한 것은
1. 급여지연에 대한 보상
2.3월 1일 휴일수당과 주휴수당 미지급
3.초과근무에 대한 초과수당과 야간수당 미지급
4.초과근무에 대한 기록은 개인이 기록한것은
인정되지 않는지
5.해당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하면 총 임금이 얼마인지
6.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능한지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2 10:22
1. 급여지연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법에 규정된 것이 없구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 퇴사 후 2주 안에 임금을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3월 1일, 설날 등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만 휴일이고 일반회사 근로자에게는 휴일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하는 일반근로자의 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1주일에 1일씩 지급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3.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시급의 1.5배 금액의 시급을 받으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4. 저희는 증거의 효력여부를 판단드릴 수 없습니다. 직접 사건 진행해서 근로감독관님 판단 받아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5.
26일 10:00~22:00 10시간
27일 09:00~21:00 10
28일 09:00~21:50 10.84
1일 09:00~21:50 10.84
2일 09:00~21:30 10.5
3일 09:00~21:30 10.5
4일 09:00~23:30 12.5
5일 09:00~22:30 11.5
6일 09:00~23:30 12.5
7일 09:00~23:00 12
8일 09:00~21:00 10
9일 09:00~24:00 13
10일 유급휴일 10
11일 09:00~18:00 9
12일 09:00~18:00 9
13일 09:00~20:00 9
14일 09:00~21:30 10.5
15일 09:00~21:30 10.5
16일 09:00~10:30 1.5
17일 09:00~10:30 1.5
18일 09:00~24:00 13
19일 10:00~20:30 8.5
20일 09:00~18:00 9

총 근로시간:225.68시간 시급 8000원 매주 일요일 주휴일이라고 가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225.68*8000=1,805,440원

주휴수당=8시간*8000원*3회=192,000원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0.5배*8000원*3일)+({4.5시간+1시간+5시간}*1배*8000원)=180,000원>3월 4,11,18일의 근로는 휴일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47.34시간*0.5배*8000원=189,360원

총 약 2,366,800원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6.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고,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나 사업장 근로감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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