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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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pki
2018-04-1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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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금.토.일 주 18시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첫주는 연장근무를 해서 22시간했고, 둘쨋주에 갑자기 사장이 여행간다고 매니저하나를 더뽑고 여행다녀올동안 격주로 일요일에 근무하라고 그 매니저를 통해 통보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돈이 8만원 가량 줄으면 거기서 일못한다고 했더니 오히려 돈필요하면 여태 뭐했냐고 성질을냈습니다.
그래서 첫주 22시간 2주 12시간 30분을 하고 다른 알바생에게 양해를 구해 3주 13시간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무시작전 사장이 3개월 안에 그만두면 시급의 90%만 준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금을 떼서 86.7%가 들어왔습니다.
1.첫째주는 22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2.근로계약서를 안썼으며 사장이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변경했는데 90%지급의 구두계약이 효과가 있나요?
3.6시간 근무기준 휴게시간 30분지급도 없을시 신고가 가능한부분인가요?
4.돈문제로 사장이 여행가서 없어 매니저가 대리로 해결하기위해 그 가게에 직원들에게 음료수를 사가며 3회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 사장이 cctv를 보고서는 영업방해죄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직원들과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성립이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2 09:44
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주휴수당은 약속한 근로시간에 대해 발생하므로, 첫주에도 22시간이 아닌 1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3.휴게시간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며,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4. 영업방해죄는 형사처벌 문제이고, 저희 센터에서는 상담드리기 어렵습니다.
관할 경찰서나, 132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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