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일 일한 알바비도 받을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4267**7
2018-04-12 00:43
1
13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ㅡ 제가 이번주 월욜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 했는데,
ㅡ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ㅡ 아르바이트 했던 시간적는 장부도 본인이 작성하고 말일쯤 주라고 하시고, 가게에서는 따로 관리 안하시는거 같더라구요
ㅡ 그런데 제가 못다닐꺼 같아서요.. 그래도 내일까진 할꺼라서 내일까지 일하면 4일째인데 4일 일한값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2 09:34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구요,
따라서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무단퇴사의 경우에도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19752**1
    2018-04-15 12:52
    신고하기
    차단하기

    어떠한경우에도 일한거는 무조건받을수있는게 법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