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이 올랐는데 주휴수당 계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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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몬
2018-04-11 23: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까지는 7530원이었는데
3월부터 시급이 올랐어요 7600원으로요
근데 2월 26일 27일 28일과 3월 1일 2일 이 있는 주간은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해요?
7600원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아니면 2월달 3일치를 7530으로 하고 3월 2일치를 7600으로 계산해서 더해야할까요?
3월부터 시급이 올랐어요 7600원으로요
근데 2월 26일 27일 28일과 3월 1일 2일 이 있는 주간은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해요?
7600원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아니면 2월달 3일치를 7530으로 하고 3월 2일치를 7600으로 계산해서 더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2 09:23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2월 26~3월 2일을 1주로 보는 경우에는, 3월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2월 26~3월 2일을 1주로 보는 경우에는, 3월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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