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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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00**9
2018-04-12 00:57
1
9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총 근무 기간 : 2/26 - 3/20
총 근무일 수 : 23일 (주말,공휴일 모두 근무) , 3/10 하루 유급휴가
근무 시간 : 오전9시 - 오후9시 (12시간, 식사및휴식시간 2시간포함)
근무환경: 숙식제공

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급 8만원으로 세후 총 1,779,280 원이 입금이될예정입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으로 치고 주휴수당,휴일수당을 포함하면 이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총 임금이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휴일수당등은 기재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작성 당시 업체 대표자 서명이 되어있지 않았으며 사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2 09:40
하루 10시간 일하고 일급 8만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8천원으로 계산해볼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주6일 근로자라고 보고 계산해드릴게요.(휴일근로 3번)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23일*10시간*8000원=1,840,000원
주휴수당=8시간*8000원*3회=192,000원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0.5배*8000원*3일)+(2시간*1배*8000원*3일)=144,000원
연장근로 가산수당=20일*2시간*0.5*8000원=160,000원

총 약 2,336,000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19752**1
    2018-04-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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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휴일근무 1점5배 하루8시간이상부터는 1점5배 주휴수당 계산하는법은알죠? 주에일한시간나누기40곱하기8하시고 시급곱하시면됩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에서 불이익없습니다 필요로한다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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