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통상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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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4047**0
2018-04-11 23:0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해고예고수당 신고하기 위해 30일분의 통상임금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30일치 통상임금에 주휴수당 값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 맞나요?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30일치 통상임금에 주휴수당 값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2 09:20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만, 시급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만, 시급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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