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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머니나
2018-04-11 21:0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호계약서에는 주2일 근무로 했는데 평일에 지원근무를 했으면 이 평일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세금이랑 보험금 떼이는거 말 해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세금이랑 보험금 떼이는거 말 해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2 09:19
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약속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계산되므로, 약속된 근로가 아닌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계산되지 않습니다.
일하기로 한 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하셔야 합니다.
2. 세금이랑 보험금의 고지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처벌을 요청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근로를 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약속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계산되므로, 약속된 근로가 아닌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계산되지 않습니다.
일하기로 한 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하셔야 합니다.
2. 세금이랑 보험금의 고지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처벌을 요청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근로를 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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