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맞는 금액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123**1
2018-04-11 20:17
2
21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08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질문 1
어학원에 2016년 8월 29일 입사, 2018년 2월 28일 퇴사하였습니다.
일 5.5시간 근무하고 월급제로 월 75만원을 받았는데, 퇴직금으로 363,625원을 받았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당황스러운 금액인데.. 제가 받을 정확한 퇴직금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학원측 입장은, 3.3프로 세액공제하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고용한 거라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지만 인정상 저 금액이라도 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질문 2
퇴직금 미지급금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민원을 넣으려 합니다.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의 "갑"은 실제 원장의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고, 명의만 대표자인 분입니다.
실제 원장 업무는 남편이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피진정인"을 누구로 하여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2 09:17
1.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 피진정인은 작성자님께 월급을 지급하던 사람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근로계약서상의 갑으로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되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NV_19752**1
    2018-04-15 13:01
    신고하기
    차단하기

    개인사업자는 무슨개인사업자입니까 일시키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있으면 근로자입니다 직전3개월 통상임금곱하기 일한년수인데 님은1 년반이니까 75만원쯤은받으셔야합니다

  • NV_19752**1
    2018-04-15 13:02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리고피진정인은 관리자인 남편분으로하셔야해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