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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j951**0
2018-04-11 20:1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3월 19일부터 4월 11일 오늘까지 평일만 근무해서 총 18일을 근무했습니다.
9시 반부터 2시 반까지 5시간을 일하지만 중간에 밥을 줘서 밥시간 30분을 제하고
4.5시간을 일한다고 치는데요.
30분 단위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일주일에 총 4.5x5=22.5시간을 일하구요
그 경우에는 주에 40시간 미만인 계산법으로 해서
[22.5/40x8x7530] 이 되는 게 맞나요..?
어떤 데에서는 40시간 미만이어도
그냥 [하루 평균 근무 시간x시급]으로 나오기도 해서 헷갈려요..
전자로 계산하면 무슨 10만원이 넘게 나오고
후자로 하면 33885원이 나오거든요.. 저는 왠지 후자가 금액이 더 적긴 해도 맞는 식 같긴한데..
그리고 제가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건 알고 있는데,
혹시 세금을 3.3퍼센트 뗀다고 미리 말을 들어서..그걸 떼간다면 그건 소득세인가요?
소득세가 아니고서는 지금 떼갈 세금은 없는거죠?
그리고 일용직이 아니고 1개월 미만, 60시간 미만으로 일했어도
소득세는 떼는 게 맞죠?ㅠㅠ
그리고, 제 계산이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3.3퍼센트 세금을 떼면 이게 맞는지 봐주세요!
3월 19일부터 4월 11일까지 평일 총 18일 근무.
급여(시급 7530원x5시간x18일)=609930원
주휴수당 (하루평균 4.5시간x시급7530=33885) 3주만근으로 33885x3=101655
더하면 711585
소득세 3.3(23482원)을 제하면 688103원
9시 반부터 2시 반까지 5시간을 일하지만 중간에 밥을 줘서 밥시간 30분을 제하고
4.5시간을 일한다고 치는데요.
30분 단위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일주일에 총 4.5x5=22.5시간을 일하구요
그 경우에는 주에 40시간 미만인 계산법으로 해서
[22.5/40x8x7530] 이 되는 게 맞나요..?
어떤 데에서는 40시간 미만이어도
그냥 [하루 평균 근무 시간x시급]으로 나오기도 해서 헷갈려요..
전자로 계산하면 무슨 10만원이 넘게 나오고
후자로 하면 33885원이 나오거든요.. 저는 왠지 후자가 금액이 더 적긴 해도 맞는 식 같긴한데..
그리고 제가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건 알고 있는데,
혹시 세금을 3.3퍼센트 뗀다고 미리 말을 들어서..그걸 떼간다면 그건 소득세인가요?
소득세가 아니고서는 지금 떼갈 세금은 없는거죠?
그리고 일용직이 아니고 1개월 미만, 60시간 미만으로 일했어도
소득세는 떼는 게 맞죠?ㅠㅠ
그리고, 제 계산이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3.3퍼센트 세금을 떼면 이게 맞는지 봐주세요!
3월 19일부터 4월 11일까지 평일 총 18일 근무.
급여(시급 7530원x5시간x18일)=609930원
주휴수당 (하루평균 4.5시간x시급7530=33885) 3주만근으로 33885x3=101655
더하면 711585
소득세 3.3(23482원)을 제하면 688103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2 09:16
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22.5/40*8*시급이나 4.5*시급이나 계산결과는 같습니다.(주5일 근무자의 경우)
2. 근로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3.3%의 소득세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 빼고 근로시간 산정하셔야 하구요.주휴수당은 4.5로 계산하셨으면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5시간으로 계산하셨는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4.5시간*18일*7530=609,930원
주휴수당=22.5/40*8*7530*3회=101,665원
총 약 711,585원이 계산되네요.
여기서 3.3% 소득세 공제한다고 하면 688,103원정도 계산되구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22.5/40*8*시급이나 4.5*시급이나 계산결과는 같습니다.(주5일 근무자의 경우)
2. 근로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3.3%의 소득세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 빼고 근로시간 산정하셔야 하구요.주휴수당은 4.5로 계산하셨으면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5시간으로 계산하셨는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4.5시간*18일*7530=609,930원
주휴수당=22.5/40*8*7530*3회=101,665원
총 약 711,585원이 계산되네요.
여기서 3.3% 소득세 공제한다고 하면 688,103원정도 계산되구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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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글쓴인데요 3번 답변에 대한 질문이 저기에 5시간으로 잘못쓴거구 근로시간도 4.5시간으로 계산한거 맞습니다!ㅎㅎ 제가 계산한대로 답변에도 금액이 똑같이 나왔거든요 아무쪼록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ㅎㅎ
님 주휴수당은 주로따져야죠 월로적어두면 어떡합니까 아무튼 주휴수당계산법은 주에일한시간나누기40곱하기8곱하기시급입니다
주로 따졌는데요ㅠㅠ 결국엔 답변주신거랑 똑같게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