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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세금 계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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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j951**0
2018-04-11 20:17
3
10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3월 19일부터 4월 11일 오늘까지 평일만 근무해서 총 18일을 근무했습니다.
9시 반부터 2시 반까지 5시간을 일하지만 중간에 밥을 줘서 밥시간 30분을 제하고
4.5시간을 일한다고 치는데요.
30분 단위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일주일에 총 4.5x5=22.5시간을 일하구요
그 경우에는 주에 40시간 미만인 계산법으로 해서
[22.5/40x8x7530] 이 되는 게 맞나요..?
어떤 데에서는 40시간 미만이어도
그냥 [하루 평균 근무 시간x시급]으로 나오기도 해서 헷갈려요..
전자로 계산하면 무슨 10만원이 넘게 나오고
후자로 하면 33885원이 나오거든요.. 저는 왠지 후자가 금액이 더 적긴 해도 맞는 식 같긴한데..

그리고 제가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건 알고 있는데,
혹시 세금을 3.3퍼센트 뗀다고 미리 말을 들어서..그걸 떼간다면 그건 소득세인가요?
소득세가 아니고서는 지금 떼갈 세금은 없는거죠?
그리고 일용직이 아니고 1개월 미만, 60시간 미만으로 일했어도
소득세는 떼는 게 맞죠?ㅠㅠ

그리고, 제 계산이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3.3퍼센트 세금을 떼면 이게 맞는지 봐주세요!

3월 19일부터 4월 11일까지 평일 총 18일 근무.
급여(시급 7530원x5시간x18일)=609930원
주휴수당 (하루평균 4.5시간x시급7530=33885) 3주만근으로 33885x3=101655
더하면 711585
소득세 3.3(23482원)을 제하면 688103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2 09:16
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22.5/40*8*시급이나 4.5*시급이나 계산결과는 같습니다.(주5일 근무자의 경우)

2. 근로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3.3%의 소득세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 빼고 근로시간 산정하셔야 하구요.주휴수당은 4.5로 계산하셨으면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5시간으로 계산하셨는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4.5시간*18일*7530=609,930원
주휴수당=22.5/40*8*7530*3회=101,665원
총 약 711,585원이 계산되네요.
여기서 3.3% 소득세 공제한다고 하면 688,103원정도 계산되구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swpn
    2018-04-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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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인데요 3번 답변에 대한 질문이 저기에 5시간으로 잘못쓴거구 근로시간도 4.5시간으로 계산한거 맞습니다!ㅎㅎ 제가 계산한대로 답변에도 금액이 똑같이 나왔거든요 아무쪼록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ㅎㅎ

  • NV_19752**1
    2018-04-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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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주휴수당은 주로따져야죠 월로적어두면 어떡합니까 아무튼 주휴수당계산법은 주에일한시간나누기40곱하기8곱하기시급입니다

  • swpn
    2018-04-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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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따졌는데요ㅠㅠ 결국엔 답변주신거랑 똑같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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