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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m
2018-04-11 19:3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내일 그만둘 생각이 있구요. 일단 전에 상담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급하게 쓴바람에 다시 요청드립니다. 제가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3월간 총 57시간 근무해서 어제 37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업장에 시급계산을 문자로 요청드렸으나 답이 없는상태이며.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은 교육기간이 18시간이며 시급이 4000원이라고 사장님께 직접 들은게 아니라 제가 너무 답답해서 다른알바분들에게 물어 알게된사실입니다. 일단 교육기간 시급자체가 원래 최저임급보장이 되어있지않나요? 심지어 전 들은 사실도 없습니다. 들은사실이라면 2일 교육시간이라 들은거 밖에 없습니다.(2일 일한시간도 14시간 입니다.) 또한 원래 18시부터 24시까지 일하기로 되어있지만. 퇴근시간은 일찍 퇴근할때가 대다수였습니다. 또한 37만원이 세금공제된 가격이라면 427500원에서 얼마나 제해야 저가격이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4대보험 확인 결과 없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2 09:09
1.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에 실제로 일을 직접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기본 시급 753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2. 어떤 세금이 얼만큼 공제되었는지 알 수 없구요, 이 부분은 사장님께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3.3%의 소득세를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어떤 세금이 얼만큼 공제되었는지 알 수 없구요, 이 부분은 사장님께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3.3%의 소득세를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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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는 안적으셔서 님한테 안좋은게 있는데 사업주는벌금 500이하벌금이고 님은 저녁6시부터12시까지 일하기로적어놧다면 일찍마친시간의70프로해당하는휴업수당도 받을수있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