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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wsky1025**1
2018-04-11 15:0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말부터 현재까지 근무했습니다 직업소개소에서 생산직 채용을하게되면 근무자가일주일이상근무시 15만원수수료가발생하고 그중 20프로는 소장님이가져갑니다 실제 12만원인거에요
알바몬에 생산직유료구인광고올려서 평균 하루에 10명이상 소장님께 보내드렸고 소장님이 아웃소싱에 보내서 입사시켰습니다
현재 7명만 수수료가입금된다고 통보해주셨어요 500명이상 소장님께 보내드렸는데
광고비만 날렸네요 170만원결제했는데
이런상황은저뿐만이아니라 같이 일하는사람들 5,6명이상 다 같은상황이라 마이너스일뿐입니다
불분명하게 입사자 퇴사자 면접불참자를 정확하게알려주시지도않아 파악이 힘들다고만하시니 방법이없네요
한달넘게 전화를 하루에 30통이상받으며 생활이없이 보낸것도 억울한데 수익도없고 오히려마이너스라 할말이없네요
투잡가능하다 자유롭다 그러면서 사무실이용비용도 현금으로 10만원입사조건으로달라고하셔서 드렸어요
알바몬에 생산직유료구인광고올려서 평균 하루에 10명이상 소장님께 보내드렸고 소장님이 아웃소싱에 보내서 입사시켰습니다
현재 7명만 수수료가입금된다고 통보해주셨어요 500명이상 소장님께 보내드렸는데
광고비만 날렸네요 170만원결제했는데
이런상황은저뿐만이아니라 같이 일하는사람들 5,6명이상 다 같은상황이라 마이너스일뿐입니다
불분명하게 입사자 퇴사자 면접불참자를 정확하게알려주시지도않아 파악이 힘들다고만하시니 방법이없네요
한달넘게 전화를 하루에 30통이상받으며 생활이없이 보낸것도 억울한데 수익도없고 오히려마이너스라 할말이없네요
투잡가능하다 자유롭다 그러면서 사무실이용비용도 현금으로 10만원입사조건으로달라고하셔서 드렸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1 15:15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구요..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ㅠㅠ
저희는 노동법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무상담을 드리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드리기가 어렵네요..
132 법률구조공단이나,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02-6293-6120)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노동법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무상담을 드리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드리기가 어렵네요..
132 법률구조공단이나,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02-6293-6120)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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