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야간 시급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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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20**3
2018-04-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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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시급 7530원으로 책정된 pc방 아르바이트 시작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3월 26,27,28일은 평일 저녁6시부터 10시까지 교육4시간씩, 3월 30,31일은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교육 10시간씩 받았고 4월2일에 241,000원 받았습니다(실습동안은 다른분과 함께)


그리고 이번달부터 혼자 서고있는데 주말 야간에 10시간씩 근무를하게되면 시급이 7530원이 아니라
저녁10시부터 ~ 오전 8시까지 전부 야간시간으로 시간당 11295원8= 90360원 인가요


아니면 토요일 오전6시부터 8시까지는 일일근무시간 8시간 초과니까 그 2시간분은 추가로 더 계산되어야 하는건가요?


일단 구성원은 사장님1명(여기 잘 안오신다고 들음) 매니져님(정직원인지 비정규인지 모름, 주간 오전 평균9시간정도 일하심), 평일 알바(2명),주말 알바(본인포함 4명)
평일에는 오전 09:30에 열고 새벽 6시에 닫고
주말은(금요일 밤부터)24시간 운영입니다.(본인 근무)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고 저도 건강기록 발급이 아직안되서 못냈습니다.
일단 합격할때도 6월말까지만 확정이라고 말하고 합격됐습니다.(약 3개월)
식대는 6000원 내로 매장내 식품으로 해결 or 자비로 밖에서 사온걸로 해결 입니다
4대보험얘기는 따로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1 14:53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모두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는 기본시급 7530원 받으시면 되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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