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지급시 본인통장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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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565**5
2018-04-11 13:52
1
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임금지급시 본인통장만가능하다고 자꾸 그러네요

제 통장은 압류되서 사용안되니 다른통장사용하겠다
했는데도 말이안통해요

꼭 제통장만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1 14:07
임금은 본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는게 원칙입니다.

통장으로 지급받기 어렵다면,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19752**1
    2018-04-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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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사업자들도 소득공제를받죠~ 현금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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