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8시간 최저임금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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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2142**4
2018-04-11 13:54
1
8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6일제 8시간

(점심시간 1시간 끼우면 9시간 안끼우면 8시간)

최저임금이면 얼마인가요? 주휴수당까지 합쳐서요

일요일은 쉬고요. 사전에 알고싶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1 14:08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8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570,456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832,198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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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19752**1
    2018-04-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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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되도록이면 5인이상업체에서 일하세요~ 수당부분이 많이차이납니다 낮시간대에 일한다고쳐도 15만원정도 차이나겠네요 연장수당 주40시간이상부터는 1점5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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