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8시간 최저임금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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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2142**4
2018-04-11 13:5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6일제 8시간
(점심시간 1시간 끼우면 9시간 안끼우면 8시간)
최저임금이면 얼마인가요? 주휴수당까지 합쳐서요
일요일은 쉬고요. 사전에 알고싶어서요.
(점심시간 1시간 끼우면 9시간 안끼우면 8시간)
최저임금이면 얼마인가요? 주휴수당까지 합쳐서요
일요일은 쉬고요. 사전에 알고싶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1 14:08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8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570,456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832,198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약 1,570,456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832,198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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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님되도록이면 5인이상업체에서 일하세요~ 수당부분이 많이차이납니다 낮시간대에 일한다고쳐도 15만원정도 차이나겠네요 연장수당 주40시간이상부터는 1점5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