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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190**6
2018-04-11 13:3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단기알바중인데요
사대보험에 가입하지않아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들어서 그게 사실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뺀 8시간으로 쳐서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사대보험에 가입하지않아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들어서 그게 사실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뺀 8시간으로 쳐서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1 13:37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관련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1시간 가졌다면, 그 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1시간 가졌다면, 그 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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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맞는말입니다 점심시간빼는게맞고요 사대보험과주휴수당은관련없지만 마지막주에는주휴수당이없어서 님은1주일하셨으면 주휴수당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