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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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ji**5
2018-04-11 11: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3월 19일에 월급이 들어와야되는데 사장님께서 계속 월급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기다리다가 26일에 말씀을 드렸더니 28일에 백만원 30일날 나머지 50만원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28일에 백만원은 입금되었는데 나머지 50만원이 입금이 안되서 또 기다리다가 말씀을 드리니깐
계속 오늘넣어줄게 말만 하시고 입금은 안되고 4월 5일까지 기다리다가
나머지 돈은 언제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계속 일하는 분의 월급도 이번달에 제때 들어오지 않을꺼같아서 4월 5일에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머지 일한것까지 정산해서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셔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영영 못받을 거 같아서 임금체불건으로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3월 19일에 받아야할 월급 못받은 거 50만원
그리고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일한 나머지 금액이 있는데
이런경우 무조건 퇴사일 기준으로 14일이 지나야지만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지금도 신고접수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3월 19일에 월급이 들어와야되는데 사장님께서 계속 월급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기다리다가 26일에 말씀을 드렸더니 28일에 백만원 30일날 나머지 50만원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28일에 백만원은 입금되었는데 나머지 50만원이 입금이 안되서 또 기다리다가 말씀을 드리니깐
계속 오늘넣어줄게 말만 하시고 입금은 안되고 4월 5일까지 기다리다가
나머지 돈은 언제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계속 일하는 분의 월급도 이번달에 제때 들어오지 않을꺼같아서 4월 5일에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머지 일한것까지 정산해서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셔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영영 못받을 거 같아서 임금체불건으로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3월 19일에 받아야할 월급 못받은 거 50만원
그리고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일한 나머지 금액이 있는데
이런경우 무조건 퇴사일 기준으로 14일이 지나야지만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지금도 신고접수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1 13:12
네 퇴사하셨다면 퇴사일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진정서 접수하면 그 진정서는 기각돼요..!!
기간 잘 지켜서 진정서 접수 하시면 되겠네요!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전에 진정서 접수하면 그 진정서는 기각돼요..!!
기간 잘 지켜서 진정서 접수 하시면 되겠네요!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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