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바람에 입간판이 날려 차 스크레치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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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자몽
2018-04-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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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도중 앞에 세워두웠던 얇은 입간판이 바람에 날리면서 사거리로 날아가 주행중이던 차량에 스크레치를 냈다고 합니다.

근무중에 손님받던 저는 그 상황을 몰랐고 후 남자 두분이 차량 스크레치가 났다며 와서 말해주셨는데

이 사실을 바로 점주님에게 알렸고 상황은 마무리 된거같습니다.

그런데 걱정된건 제 근무 시간중 일어난 사건이라 그 책임을 저에게 물으면 어떻게 해야하지 모르겠어서 여쭙습니다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1 13:11
근로자님이 입간판을 들고 차에 직접 상처를 내지 않았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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